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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근해어업 선원 입출항시 검사 행정명령
취약시설 진단검사 강화. 자가격리 무단이탈 등 위반자 엄정 대응
등록날짜 [ 2021년08월12일 00시53분 ]

전라남도는 최근 여수․진도․목포 등에서 근해어업 선원의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방역 취약시설 진단검사 의무 행정명령을 강화하고, 방역체계를 무력화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근해어업 선박 종사자는 ‘출항 전 72시간 내, 입항 후 당일 검사’를 원칙으로 주 1회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입항 시 검사를 받은 어선이 7일 이내 출항하는 경우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건소․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이후 입항하면 다음날까지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 의무 대상은 ▲근해어업 입출항 선박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클럽(나이트) 등 유흥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외국인 고용 사업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자유업 체육시설업이다. 관련 사업주와 종사자는 주 1회 진단검사를 해야 한다.

 

< 전남도, 진단검사 행정명령(21. 8. 9.자) 주요내용 >

                          대 상

                     내 용

1.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어선

• 출항 전 72시간내, 입항시 당일 검사 원칙

• 주1회 진단검사(의무)

2. 유흥시설 등

(예시)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

• 주1회 진단검사(의무)

3.「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

4.「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예시)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5. 자유업 체육시설업

(예시)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주짓수, 해동검도, 택견, 특공무술, 스크린양궁장, 줄넘기장, 체조교실, 볼링장, 롤러스케이트장, 인라인스케이트장, 탁구장, 스쿼시장, 실내 테니스‧배드민턴장, 실내 축구‧족구‧풋살장, 실내 클라이밍장, 체조, 펜싱, 기원(棋院), 안마 등

6. 외국인 고용 사업장(내‧외국인 종사자)

7.「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교습소

• 주1회 진단검사(권고)

 

또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 종사자도 적극 검사를 받도록 했다.

 

강영구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전국적인 감염 확산과 도내 확진자 증가 등을 고려한 선제 대응 조치”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관련 대상자는 주 1회 진단검사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자가격리 무단이탈, 역학조사 시 사실 은폐나 허위진술 등 방역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전남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가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했다. 전남도는 이같은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추가 감염 발생 시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 비용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 무단이탈 등 위반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 거짓진술 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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