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 인권보호수사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해 오늘(11일)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특사경의 수사업무 처리 과정에서 피의자, 피해자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 준수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침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죄 수사 시 인권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절차와 방법 및 수사업무의 구체적 처리기준 등이 담겨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인권보호제도 안내 의무 ▲인권침해 신고 방법과 절차 ▲수사관의 회피·제척 ▲참고인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신청 ▲수사사건 비공개 원칙 및 예외적 공개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와 절차를 정했다.
또한 ▲피해신고·고소·고발 처리 규정 ▲내사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 규정 ▲임의수사 및 강제수사 처리기준 구체화 등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수사업무의 상세 처리기준과 관련 서식 등을 정하여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시는 이번 지침 시행으로 특사경의 범죄 수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인권 침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석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100건의 수사 실적보다 사건관계인 1명의 인권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지침 시행을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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