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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홍성군] 2021년도 주민세 41,335건 4억 5,000만 원 부과
등록날짜 [ 2021년08월12일 15시19분 ]


 

홍성군이 2021년도 개인분 주민세 41,335건에 4억 5,0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홍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해야 할 세액은 1만1천원이다.

 

특히 올해부터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군은 주민들의 납세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존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고지서 형식의 납부서를 발송하였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 (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홍성군 ARS전화(041-630-1580)나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어디서나 지방세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이승언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홍성군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하는 세금으로 홍성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된다”라며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 말일까지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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