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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화장실 남녀분리는 의무예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록날짜 [ 2017년11월15일 12시47분 ]

향후 2000㎡ 이상 근린시설은 남녀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1000㎡이상의 예식장‧종합병원 등에도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법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장실 남녀분리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공용화장실 이용시 불편함을 줄이고 화장실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남녀화장실 의무 분리 기준을 시설별 1,000㎡씩 하향시켜, 남녀 분리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특히,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지만 별도의 화장실 남녀분리 기준이 없었던 근린생활시설*도 2000㎡ 이상이면 분리설치 의무를 두도록 했다.

* 일반음식점, PC방, 노래방, 단란주점 등으로 큰 상가건물이 대표적

※ 화장실 남녀분리 의무가 적용되는 건축물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업무시설

3,000㎡이상

2,000㎡이상

대상 확대

업무시설+근린시설

2,000㎡이상

2,000㎡이상

현행 유지

근린시설

미적용

2,000㎡이상

대상 확대

의료․교육시설, 문화․집회시설,

노유자․수련시설*

2,000㎡이상

1,000㎡이상

대상 확대

 

* 예) 예식장, 전시장, 동․식물원, 병원,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복지시설 등

 

더불어 현재 교통시설 화장실에만 적용되는 기저귀 교환대 설치의무를 아이를 동반한 국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로 확대하여 편리한 보육환경을 지원하고자 했다.

※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의무설치 대상(남녀화장실 공통)

            개정 전

              개정 후

휴게소,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휴게소,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다만, 개정사항은 기존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대수선 또는 증축)하는 시설부터 적용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향후 연간 1,200여 개의 남녀분리화장실과 1,000여 개의 기저귀 교환대 설치 화장실이 보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8년 하반기부터 개정사항을 시행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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