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에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밝혔다.
이번 추가 국민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만28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1회에 한해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에 일괄 지급한다.
매월 복지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급여)세대와 법정차상위(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세대, 아동양육비를 받는 법정 한부모가족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는 24일 일괄 지급 받게 된다.
복지급여 계좌가 등록돼 있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의료,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통해 계좌정보 확인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24일 1차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 후, 계좌 오류자나 8월 말까지 책정된 신규 보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9월 15일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맹영호 복지정책과장은 “한시적인 지원금이지만 저소득 가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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