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서장 박찬형)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카드뉴스를 제작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으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거실, 주방 등)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를 보면 2020년 전체 화재 3만 8658건 중 주택 화재는 총 1만 663건으로 약 2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비치·설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천안동남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카드뉴스, 동영상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성룡 예방교육팀장은 "소화기 한대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한대 이상의 역할을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한다"며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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