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서장 송태철)는 음식점 등 주방에서 발생하는 유류 화재를 대비해 적응성이 우수한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붙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붗꽃을 제거하더라도 재발화의 우려가 있다.
또 식용유 화재는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붓을 경우 물이 가열된 기름에 닿아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화재를 키울 수 있다.
영어 Kitchen(주방)의 앞글자를 따온 K급 소화기는 동·식물유(식용유 등) 화재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비누화 작용)을 형성해 산소를 차단하고 기름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방지하는 주방 맞춤형 소화기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 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불과 기름이 있는 주방에서는 화재 발생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며 “주방화재에 효과적인 K급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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