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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전동킥보드 운행, 위험성을 인식하자!
등록날짜 [ 2021년08월17일 23시27분 ]


 

작년 12월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40대 남성이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병원으로 바로 이송됐으나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사례가 있었다

 

2020년 국토교통부의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17년 117건, 18년 225건, 19년 447건, 20년 897건으로 4년 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하였고 부상자 또한 17년 124명이었으나 20년에는 980건으로 그 증가폭은 가파르다

 

2021.5.13자로 시행된 전동킥보드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살펴보자!

 

첫 번째,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와 충돌한 경우 인명 피해는 엄청나다. 보도에서의 통행은 전면 금지되며, 자전거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한다

 

두 번째,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이 이용이 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세 번째, 2인 이상의 탑승 금지(범칙금 4만원),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범칙금 2만원), 전동킥보드 역시 이동 장치로 야간이나 시야가 어두울 때 등화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범칙금 1만원)

 

네 번째, 탑승 시 과로나 약물 등의 이상 상태에 있을 때 운전을 금지한다

 

갑자기 도로에 튀어나오는 모습이 고라니와 유사하여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고 불리고 있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교육청,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사고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

 

가까운 거리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중심을 잡고 타야 하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기본 안전수칙과 교통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인천연수경찰서 안보계 경위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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