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신청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메인화면.
‘희망회복자금’ 지급 첫날 소상공인 52만여명에게 약 1조 300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된 17일 51만 8000명에게 1조 2708억원이 지급됐다.
업종별로 보면 집합금지 업종 6만명이 3631억원, 영업제한 업종 24만 2000명이 7495억원, 경영위기 업종 21만 6000명이 1582억원을 받았다.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 4000명의 38.8% 수준이다.
중기부는 전날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66만 7000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이날도 오전 8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66만 7000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날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며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이번 주(17~20일)에는 지원금이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6~12시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상담은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으로 가능하다.
종전 재난지원금에 비해 지급유형과 지급금액이 세분화돼 지원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등과 같은 희망회복자금 사업의 기본내용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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