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8월 19일 오전 10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미등록 외국인 의료비 지원사업 추가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동강병원(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추천기관),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선정기관)가 함께 참여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의료기관과 추천기관, 선정기관은 미등록 외국인 환자가 발생할 경우 울산시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돕게 된다.
추천기관은 의료지원이 필요한 미등록 외국인을 발굴 추천하며, 선정기관은 울산 관내거주 미등록 외국인 환자에 대해 울산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료기관에 통보한다.
의료기관은 추천기관과 선정기관의 선정에 따라 환자를 치료하고 그에 따른 의료비를 울산시에 청구한다.
울산시는 해당 사업에 올해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의료비 지원대상은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 중 울산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또는 울산소재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무한 자로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000만 원 까지고 재산이 30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총 진료비의 90%(울산시 70%, 의료기관 20%)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뜻을 함께 해준 협약기관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이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울산대학교병원, 프라우메디병원 등 의료기관 2곳과 ‘미등록 외국인 의료비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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