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신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기업의 ‘탈 울산’을 막기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 8월 5일 공포했으며, 후속조치로 8월 19일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최종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이전기업 지원 범위를 기존의 ‘관외’에서 ‘관내에서 관내’로 확대 △울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신규 이전기업 근로자에 대해 ‘이주정착보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이다.
기존에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 연구소 등을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30억의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울산에서 울산으로 확장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증설 투자 등이 필요한 울산 내 우수기업이 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인근 시·도로 이전하는 ‘탈 울산(역외유출)’ 현상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규기업의 울산 이전을 유인하기 위해 신규 투자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울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이주정착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지역 내 조기정착을 돕는 제도이다.
‘이주정착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이며 1인당 100만 원씩 최대 5명까지 한 차례 지급된다. 다만 수령 후 2년 이내에 퇴사 또는 다른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시는 ‘이주정착보조금’ 제도 신설로 지역 내 투자 활성화 뿐 아니라 인구유입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투자유치 관련 시행규칙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온라인과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해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 정책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울산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이전 목표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략 마련 등을 통해 지역 내 투자를 활성화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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