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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지역의 재난컨트롤타워 10곳 중 4곳 지진 무방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의무조항 위반
등록날짜 [ 2017년11월15일 20시40분 ]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파악 및 조치를 해야 하는 지역의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조차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12월 기준으로 전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271개소 중 내진 확보된 곳은 174개소로 내진율이 64.2%에 그쳤다.

 

지역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율은 제주 25.0%, 전남 37.5%, 강원 42.9%, 그리고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경북지역 53.8% 순으로 낮았다.

 

특히, 인구집중이 많은 수도권의 경우 경기 69.7%, 인천 75.0% 수준이었고, 서울은 59.4%로 평균 이하로 확인됐다.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7조는 자자체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안전상황실을 내진설계하거나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더욱이 재난발생시 기능유지를 위해 전력과 통신 등 관련 설비에 대한 내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14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자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지원을 위한 143억원 증액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박남춘 의원은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또다시 5.5의 강한 지진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 커진 상황에서, 이를 통제해야 할 지역 대책본부 및 상황실의 내진설계가 확보되지 않아 제대로 된 상황파악 및 응급대응의 미흡함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긴밀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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