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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껍질 깨지고 이물질 묻은 불량달걀 유통 멈춰
경남특별사법경찰, 오는 23일부터 식용 부적합 달걀 유통․판매 기획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21년08월19일 17시32분 ]

경상남도는 불량달걀 유통행위와 식품사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식용 부적합 달걀 유통․판매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부산의 한 밀면집과 8월 성남시 김밥전문점 두 곳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 식중독 사고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식중독이 달걀 지단 등의 살모넬라균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어 여름철 달걀 유통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고 식품사고에 대한 대비 역시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아울러 지난해 말 발생한 고병원성조류독감(ai)이 올해 4월 초까지 이어져 대규모의 산란계가 살처분되면서 그 개체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결과, 1월부터 급격하게 오른 달걀 가격의 상승세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일부 도민은 달걀 가격이 비싼데도 구매한 상품의 품질이 가격을 따라오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40대 직장인 고 모 씨(경남 김해)는 “최근 인근 마트에서 구매한 달걀 중에서 요리에 사용한 달걀 4개 모두가 노른자가 풀어지는 일이 있어 비싸게 샀는데도 신선한 달걀이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면서,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경남도는 더욱 우려되는 불량 달걀의 유통․판매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행위 ▲껍질이 깨지거나 부패․변질된 달걀 유통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행위 ▲보존 및 유통기준(냉장․냉동 온도 준수) 위반행위 ▲기타 축산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급격하게 확산하는 코로나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점검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며, 달걀 생산농가, 제조업체, 음식점 등 위반 개연성이 높은 곳을 집중 점검하여 식용란 불법유통을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배현태 도 사회재난과장은 “최악으로 치닫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다발적인 식중독 사고까지 도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이다”라며, “확산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민생안전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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