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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는 보이스피싱 4고 실천으로 근절하자!
보이스피싱 피해금 금융기관에 남아 있는지 수시 확인 피해구제 신청해야!
등록날짜 [ 2021년08월20일 12시10분 ]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포스트(post) 코로나는 희망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문가들은 위드(with) 코로나 시대의 도래를 예측하고 있다.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죄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발생 역사는 약 1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의 청와대 해당하는 당시의 권력기관인 왕실(宮을) 사칭하여 다량의 금붙이를 편취한 것이 처음이라고 한다. 오늘날까지도 검찰, 경찰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경찰백서(2020,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37,667건 발생에 6,39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2020년 31,681건 발생하여 7,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2006년 보이스피싱 통계작성 이후 발생은 2019년을 정점으로 감소했지만, 피해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요즘에 주로 발생하는 전자금융사기 유형은 다양하다. 앞서 언급한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을 사칭하여 협박하는 유형과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다며 자녀를 사칭하여 부모 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라는 유형,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으로 낮은 금리를 미끼로 대환대출해 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거나 직접 전달받아 편취하는 수법이 있다.

 

또한, 페이스북 등에서 발췌한 멋진 미군 사진을 보내면서 자신인 것처럼 속이며 피해자를 여러 날에 걸쳐 안심시켜 마음의 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금괴 등 선물을 보낼 것처럼 수수료 등 명분으로 수천만 원을 요구하여 속여 뺏는 일명 로맨스 캠이 있다.

 

그리고 여성이나 남성의 나체 합성 동영상을 만들어 실시간 영상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옷 벗은 피해자를 촬영하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몸캠 피싱도 유행하고 있다.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우선 전화를 끊기, 자녀의 액정 파손 문자가 오면 전화로 다시 확인하기, 사용하지 않은 카드 사용 문자나 대환대출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대표 전화번호)나 금융기관 방문하여 처리하기, 모르는 외국인의 채팅 요청은 삼가기, 신뢰할 수 없는 URL 설치와 불건전한 채팅은 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만일 피해금을 이체한 후에 보이스피싱인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하여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행히 인출 전이라면 아직 찾아가지 않은 돈에 대하여 피해구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A은행에서 B은행 그리고 C은행으로 순차적으로 이체되어 인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구제 신청의 효력이 계속되므로 사후에도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인출 여부를 일정한 시간을 두고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자금융사기 피해자들은 자괴감이 들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숨긴다고 한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이 더욱 활개를 치는 이유가 아닌가 한다. 누구나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되는 이유는 나만은 아닐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과 친밀한 관계에 기인한 상황적 적합성 때문이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첫째 당황하지 않고(1고), 둘째 의심하고(2고), 셋째 전화 끊고(3고), 넷째 공식 홈페이지에 확인하고(4고)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우리 사회에 전자금융사기 피해가 근절되기를 기대해 본다.

 

충남천안동남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1팀장/경감 이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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