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부터 22일까지 다중이용시설 1,028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14건(행정처분 1, 행정지도 13)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합금지를 위반한 홀덤펌 1곳을 적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 5건(교회 3건, 농어촌민박 2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2건(일반음식점 2건) △거리두기 미흡 2건(교회 2건) △출입자명부 관리 부실 2건(농어촌민박 2건) △손소독제 미비치 1건(농어촌민박)을 적발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29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마스크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 운영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준수 등이다.
※ 23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2명 포함 최대 4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방역 수칙 위반행위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한 영업장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되며,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