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읍면 지역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읍면 지역 토지를 중심으로 일반 주민이나 부동산업 관계자 등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가 만연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읍면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를 의뢰하기 불편해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이 전원주택 부지를 외지인에게 소개하거나, 부동산업 관계자가 상담 후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과열과 금융 규제로 인해 잉여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토지 매매도 증가함에 따라,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도는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도는 올해 말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기타대리인이 실거래 신고한 토지를 정밀 분석한다.
이와 함께 매도자나 매수자, 신고인에게 공문 및 질문지를 보내 불법 중개자를 찾아내 사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무자격·무등록자로부터 중개를 받으면 토지 소유권 확인, 등기부상 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 정확한 권리 분석을 받을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거래사고 발생 시 손해를 구제받을 수 없으며, 중개 대상물(토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설명도 없어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무자격·무등록자 중개행위는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으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라며 부동산 불법 중개 근절을 통한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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