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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충남청, 8. 25. 현대제철 당진공장 불법집회 엄정대응 방침
가용경력과 장비 등 최대한 활용, 해산절차 및 사법처리 확행
등록날짜 [ 2021년08월25일 14시46분 ]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세에 충남지역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유지되고 집회 인원도 49명 이하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노조에서는 8.25. 대규모 집회 개최를 추진 중입니다.
 

특히, 그간 현대제철 비정규직노조는 회사 내에서 수회 집합금지인원을 초과한 결의대회와 선전전을 개최하는 등 방역지침 미준수로 당진시의 고발 조치 및 당진경찰서의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경찰은 불법집회 강행시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집결단계부터 강력히 경고하고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집시법⋅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절차 진행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집회가 종료된 후라도 주최자 등 불법집회를 개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시기임을 감안하여 집회 계획을 자진 철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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