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해 관내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5,670건으로 화성시 10,038건, 양평군 5,869건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많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해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개발행위허가 총량은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주요한 지표로, 강화군은 수년째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를 요청하는 민원인들의 편의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류접수 시 SNS 문자로 통보하고, 진행상황을 건축주와 설계사무소에 우편으로 제공하고 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안보자문관’을 두고 각종 인‧허가 시 군부대 협의를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복합실무협의 제도를 운영해 개발행위허가 의제를 일괄로 협의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한편, 군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첫째, 서류접수 시 반드시 건축주 전화번호를 기재해 민원진행 상황을 통보받아야 한다.
둘째, 민원처리 지연은 설계사무소의 구비서류 미비 혹은 미접수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청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민원진행상황을 챙겨야 한다.
셋째, 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됨으로 구비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접수하고, 넷째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과 산지법의 보전산지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면밀히 고려해 허가여부를 결정하므로 사전에 군청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유천호 군수는 “타 시군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인허가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공인중개사, 설계사무소 등과 정기적으로 인‧허가 간담회를 개최해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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