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4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 도로․정류장 인접 해체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44건 적발
사고 발생 시 피해 큰 도로 등 인근 해체공사장 68곳 시·구·전문가 합동점검 결과
등록날짜 [ 2021년08월25일 17시14분 ]

 

서울시가 도로·버스정류장과 인접한 해체공사장 68개소를 대상으로 시·구·전문가 합동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6개 공사현장에서 총 4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6.14 (월)부터 25개 자치구는 서울시내 해체공사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안전점검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버스정류장, 도로 등 인근 해체공사장 68곳만을 대상으로 시가 별도의 집중 점검을 펼쳤다.
 

이번 시·구·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은 해체공사 사전준비부터 해체공사 진행까지 위반 사항은 없는지 A부터 Z까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들여다보자는 취지로 약 6주간('21.6.22~7.30) 진행됐다.
 

시가 '17~'19년 지속적으로 마련해온 ▴해체공사 설계 의무화 ▴현장대리인 상주 ▴감리자 상주감리 ▴CCTV 설치 등 ‘해체공사 개선 대책’의 11개 항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살폈다.
 

또한 최근 자치구 전수점검 당시 지적사례도 바로 잡았는지 점검했다. 지난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건설폐기물 즉시 처리 여부, 해체계획서 이행 여부, 가설울타리 설치 여부 등도 꼼꼼히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현장에서 ▴철거심의(해체허가) 대상 감리자 상주감리 소홀 ▴CCTV설치 및 24시간 녹화 소홀 ▴폐기물 미반출 ▴도로경계부 등 강재 가설울타리 설치 의무화 미준수 등 안전 위험요소 44건이 적발됐다.
 

예컨대, A공사장은 해체계획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폐기물 반출을 위해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진출입구가 없어 잔재물을 반출하지 않았다. 감리자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게 시정요구를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B공사장은 현장에 상주해야할 감리자가 없었고, 역시 폐기물 반출을 위한 진출입구가 없었다. C공사장에선 CCTV가, D공사장엔 보행로와 인접한 곳에 가설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주요적발사항"

(해체계획서 미준수) A현장은 해체계획서의 해체 방법 미이행
(철거심의대상 감리자 상주감리 소홀) B현장은 감리자가 현장 미근무
(폐기물 적기 미반출) B현장 등 3개소는 폐기물 반출을 위한 차량 진출입구가 없고 잔재물의 중간 반출을 미조치
(CCTV설치 및 24시간 녹화 소홀) C현장 등 4개소 CCTV 설치 및 녹화 미이행
(도로경계부 등 강재 가설울타리 미설치) D현장은 보행로에 접한 부분에 가설울타리 설치 미준수
(기타 현지조치) E현장 등 3개소는 잭서포트 설치 미흡, 공사 장비·차량 이동에 따른 신호수 미배치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한 44건 중 3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고, 1건에 대해 공사중단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경미한 40건은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즉시 보강하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A공사장엔 허가권자인 자치구를 통해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각각 과태료 부과 처분을 조치하도록 했다. 시공사는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과태료 기 처분하였으며, 감리자는 위반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시정요구를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토록 했다.
 

B공사장도 허가권자인 자치구를 통해 폐기물을 적기에 반출하지 않은 시공사에게 공사중단을 명했다. 폐기물 진출입로를 확보했는지 등 안전조치를 확인한 후 7일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또 감리자가 안전감독에 소홀했던 점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시는 이런 사례들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 위반사항에 대한 강력한 조치엔 한계가 있어 하루 빨리 정부가 마련한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했을 경우 시공한 자(시공사)에 대해 허가권자(자치구)가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해 패널티를 적용할 수 없었다. 또 감리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자(감리자)에 대해서는 법령 처벌 수준이 낮아 강력한 위반조치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정부는 광주 붕괴 사고와 같은 건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계별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개정안을 8월 10일 공개했다. 개정안엔 해체공사 제도의 단계별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 및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등 해체공사장의 처벌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정부에서 세부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립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 사고 이후 더 경각심을 갖고 안전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지난 7월초 발표한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해체공사장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시공사의 책임강화 및 시공관리 철저 ▴해체공사 상주감리 운영 내실화 ▴CCTV 설치 등 효율적 공공관리 강화 ▴안전관리 조직 및 관리체계 강화다.
 

전 자치구에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을 배포해 각 자치구에서는 CCTV·가설울타리 같은 안전 시설물 설치해야 해체공사 착공을 승인해주고 있다. 상주감리 의무화 대상도 모든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했다. 또 공공이 CCTV 실시간 관제하는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매뉴얼을 이행·준수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조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이 낮아 관행적인 공사가 이뤄져왔다”고 지적하면서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 이후 안전강화 대책을 반영한 정부의 법안이 빠르게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김종성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어려운 시민, 언제나 서울이 도와드립니다. 적극행정 현장조치 사례집 발간 (2021-08-25 17:23:30)
[경기도]도, 조세 사각지대 외국인 체납액 230억 원 정조준 (2021-08-25 17:04:58)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