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오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홍보에 나섰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시 보건소는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홍보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롯데마트, 터미널, 대학교 등에 홍보물 배부를 통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각종 실내 체육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금연구역 지정관리 및 흡연실 설치 기준사항에 대해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실내 체육시설 관리자 및 소유자가 실내 체육시설에서 흡연실 설치 등 기준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시에서는 실내 체육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민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담배연기 없이 쾌적하고 건전한 실내 스포츠 환경 조성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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