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부터 29일까지 다중이용시설 804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27일 246곳, 28일 252곳, 29일 306곳
적발 사항을 보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단속일 28일)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소홀히 한 일반음식점 2곳(단속일 29일)이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당초 8월 29일에서 9월 12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시설별 거리두기 준수 여부 등이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되며,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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