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15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부천시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장애인의 인권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공직자로서 장애인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김세윤 강사가 맡았다. 김 강사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세상’이라는 주제로 장애인식개선의 필요성과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를 사례중심으로 설명했다.
한편 부천시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등급과 유형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월 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와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편의를 위해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한다. 내년부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익 부천시 복지국장은 “이번 교육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에 대해 바로 이해하는 계기가 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구분되는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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