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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월 1일부터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 집중 수사. 하천오염 사전 차단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중점 단속
등록날짜 [ 2021년08월30일 18시16분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수사 대상은 오산천·진위천·안성천 수계로 직접 방류되는 폐수배출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60여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폐기물·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리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폐수배출사업장 최종 방류수의 시료를 채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해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업체에 대한 형사입건, 관할청 행정 통보는 물론 불법행위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하며 강력히 단속한다.

 

도는 시기적으로 3분기에 하천 오염물질 농도가 높고,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폐수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불법행위 유혹에 제조업체들이 빠지기 쉬워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고의적인 오염물질 배출 등 불법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환경보전 경각심을 고취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반드시 엄정 조치할 것”이며 “모두가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환경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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