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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중‧고 개학 맞아 학생 밀집시설 방역수칙준수 합동점검
4단계 방역수칙 위반 시 최대 3백만원 과태료 부과. 사업주‧이용자 협조당부
등록날짜 [ 2021년08월30일 18시31분 ]

서울시는 초·중·고등학생 개학 일정에 맞춰 코인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등 학생밀집 다중이용시설 약 750개소에 대한 서울시‧자치구 방역수칙 합동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합동 점검팀(3인 1조)을 구성해 8월 31일(화)부터 9월 17일(금)까지 3주간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총 79개 거점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자치구별 학원가, 학생 밀집지역 등 학생 이용이 많은 거점 3곳을 지정하고, 각 거점별로 코인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약 30개소 업체를 선정해 진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출입명부관리, 상시 마스크 착용 등 공통방역수칙과 업종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공통수칙 : 상시 마스크 착용을 중점으로,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여부, 출입명부 작성, 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하는 등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을 따른다.
 

현장에서 방역수칙에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밀집도 완화 ▲음식물 섭취 여부▲환기 및 마이크 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PC방의 경우 ▲밀집도 완화, ▲ 음식물 섭취 여부 ▲ 흡연실 운영관리를 집중해서 점검한다. 영화관은 ▲ 밀집도 완화 ▲상영관 외부와 내부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다중시설

구분

4 단계 기준 적용 수칙

코인노래연습장

밀집도 완화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환기

개별 방마다 이용 전후 환기(10분이상)

마이크 사용

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PC방

밀집도 완화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음식섭취 금지

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이용시간 제한

(흡연실)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공용 공간 포함)

실내 흡연실 이용자는 2m 거리두기(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안내)

영화관

밀집도 완화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외부

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 ‘식당방역 수칙 준수’

상영관 내부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한 음식 섭취 금지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오늘부터 3주간 진행되는 학생밀집시설 집중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개학·등교 시기를 맞아 학생 간 코로나19 전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사업주 및 이용 시민분들도 서울시와 함께 방역에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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