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초·중·고등학생 개학 일정에 맞춰 코인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등 학생밀집 다중이용시설 약 750개소에 대한 서울시‧자치구 방역수칙 합동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합동 점검팀(3인 1조)을 구성해 8월 31일(화)부터 9월 17일(금)까지 3주간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총 79개 거점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자치구별 학원가, 학생 밀집지역 등 학생 이용이 많은 거점 3곳을 지정하고, 각 거점별로 코인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약 30개소 업체를 선정해 진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출입명부관리, 상시 마스크 착용 등 공통방역수칙과 업종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공통수칙 : 상시 마스크 착용을 중점으로,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여부, 출입명부 작성, 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하는 등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을 따른다.
현장에서 방역수칙에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밀집도 완화 ▲음식물 섭취 여부▲환기 및 마이크 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PC방의 경우 ▲밀집도 완화, ▲ 음식물 섭취 여부 ▲ 흡연실 운영관리를 집중해서 점검한다. 영화관은 ▲ 밀집도 완화 ▲상영관 외부와 내부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다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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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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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 기준 적용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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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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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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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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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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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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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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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방마다 이용 전후 환기(10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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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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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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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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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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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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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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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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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제한
(흡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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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공용 공간 포함)
실내 흡연실 이용자는 2m 거리두기(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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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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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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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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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관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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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 ‘식당방역 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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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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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무알콜 음료 제외한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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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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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오늘부터 3주간 진행되는 학생밀집시설 집중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개학·등교 시기를 맞아 학생 간 코로나19 전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사업주 및 이용 시민분들도 서울시와 함께 방역에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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