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식품 등 설 성수식품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성수식품 판매업소 및 제조․가공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 합동단속반 (7개조 14명)을 편성해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소 및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업체 등 총 100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등록) 또는 무표시 식품 취급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냉동·냉장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특히 한과, 떡, 두부 등 가공식품과 전, 튀김음식 등 조리식품 등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등 식품별 중점항목을 검사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2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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