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다소비 축산물 유통․판매업체 33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무표시 상태 유통․판매 및 유통기한 임의 연장 표시 등이다.
관내 ㄱ식육가공업체는 자체 생산한 냉장 한우곰탕 제품의 유통기한이 최대 6일이 지났음에도 제품에 아무런 표시사항 부착 없이 대전시 및 세종시 소재 정육점에 납품해오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영업장 내에도 한우곰탕 475kg을 무표시 상태로 영업장 내 보관하고 있었다.
ㄱ업체로부터 유통기한이 경과한 무표시 한우곰탕 제품을 납품받은 업소 두 곳 중 한 곳인 ㄴ업소는 이를 판매하기 위해 무표시 상태로 영업장 내 냉장고에 진열 보관 하고 있다 적발됐다.
ㄷ업소는 유통기한 7일인 한우곰탕을 무표시 상태로 납품받아 유통기한을 임의로 15일 연장 표시한 뒤 업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로 인해 유통단계에서부터 판매단계까지 유통기한이 총 21일이 경과되는 셈이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무표시 제품 유통이 유통기한, 원재료, 원산지 등의 변조를 조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악질 범죄 행위로 이러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이들 업체들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유통․판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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