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오는 6일부터 지급되는 가운데 군산시가 자체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 소득 하위 80%+α(맞벌이․1인가구 특례적용)이며, 시는 전체 시민의 90.8%인 241,915명이 해당되고, 총사업비는 부대비용을 포함해 608억원이 투입된다.
소득수준은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져 4인 가구 기준 외벌이 직장가입자는 31만원, 지역가입자는 35만원, 직장+지역 혼합가입자는 33만원이하면 지급대상이 되고, 2인이상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인을 추가한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더더라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고액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 신청은 6일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를 하게된다.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는 10월 29일에 마감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 구별돼 우선 차감된다. 오는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부터 신청 가능하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진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오는 10월 13일부터는‘찾아가는 신청’ 운영을 통해 직접방문 접수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신청 절차는 대상자가 전화 등으로 방문 신청을 요청하면 읍면동에서 방문 접수 후 대상자에게 재방문해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의 신청은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처리된다. 가구구성 조정은 지자체(군산시), 건보료 조정은 건보공단에서 심사해 조정 한다.
특히, 시는 국민지원금이 시민에게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6일부터 콜센터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콜센터는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신청․접수, 지급방법, 이의신청과 각종 민원상담 등을 처리하기 위해 5명을 배치해 운영에 들어간다.(전화문의 : ☎ 454-(4021~4))
강임준 군산시장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면서 “지난 ‘군산시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이번 국민지원금이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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