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다중이용시설 234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은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은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9월 12일까지 적용됨에 따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시설별 거리두기 준수 여부 등이다.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되며,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8월 18일부터 9월 1일 현재까지 4,714곳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행정처분 11건, 행정명령 51건 등 총 6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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