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맞춤형 ‘부동산거래 상담소’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부동산거래 상담소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청 1층 민원봉사실에서 운영되고 있다. 상담은 시민 누구나 방문 또는 전화(062-613-5658)로 받을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상담위원들이 부동산 거래계약 뿐 아니라 부동산 법률, 거래 시 유의사항, 분쟁 시 대처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거래 상담소는 매년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총 628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8건, 2020년 132건 등이었으며, 올해 8월까지는 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1명보다 12% 증가했다.
2021년도 상담유형 80건은 매매 11건, 임대차 29건, 법령·세금 17건, 분쟁 14건, 조합원 입주권 명의변경 등 9건이다.
상담소를 통해 피해를 예방한 사례로 있다.
20대 직장인 A씨는 광주 신축 아파트에 월세로 살다가 직장문제로 서울로 옮기는 과정에서 주인이 ‘남은 기간 임대료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내주겠다’고 했으나, 상담를 통해 8년 임대 후 분양받는 아파트인데도 임대인이 불법으로 월세를 놓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도 했다.
이처럼 광주시는 지난해 말 광주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부동산 거래 건수가 감소됐으나, 시민들의 부동산 거래상담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계약만료나 분양권 등 소송 분쟁은 광주시 무료법률상담실(062-613-2773)로, 주택 또는 상가임대차 분쟁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062-710-3430)로 연결해 양질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성인섭 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상담소는 부동산거래로 인한 불편이나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상담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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