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해, 약국 등 위반업소 4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자치구의 민원발생 업소와 취약업소 모니터링을 병행 하여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 ․ 판매행위와 약국의 의약품 관리 및 유통거래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위주로 중점 수사가 이루어졌다.
주요 적발사례는 △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 행위 (1곳)
△ 약국 조제실 등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 진열(3곳) 등이다
무면허자의 의약품 판매 및 조제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저장 ․ 진열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판매와 불량의약품 판매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한 층 더 강화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의약품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잘못 구매 ․ 복용할 경우, 적절한 치료효과를 얻지 못 하거나 큰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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