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밥으로 인한 식중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인천시가 김밥취급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조치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8월 9일부터 8월 20일까지 관내 김밥 취급 배달음식점 264개소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생법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의 조리ㆍ판매 목적 보관 1건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상태 불량 3건 ▲소독 살균기 작동 불량과 폐기물용기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3건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식품 보관기준 위반 1건이다.
인천시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위생상태 불량과 건강진단 미실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를 그 밖의 위반 사항에는 시정명령과 시설개수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가 이번 점검과 함께 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식중독균(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등) 표본검사 결과 모두가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덥고 습도가 높아 식중독 발생 위험이 상당히 큰 요즘은 식품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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