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3일 3분기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 영상회의를 열어 청년 지원정책 연령의 적정성 및 지원범위 확대 등 인구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청년’의 정의가 법령, 조례 및 지원 사업에 따라 서로 달라 청년연령 조정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 지원정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을 19에서 34세 미만으로 규정하면서도,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따라 지자체마다 청년 연령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전남도 역시 조례에 18~39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원 사업에 따라 청년 연령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장은 ‘전남 청년 연령 확대 제안, 생애 역할 중심의 정책지원’ 주제 발표에서 “인구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청년 유출이 심각한 전남은 청년정책의 확장성 및 연계성을 강화화기 위해 청년 연령의 폭을 넓혀 전남에 적합한 청년 연령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 결과 청년 연령 조정에 대해서는 청년인구 비율의 지속적인 감소 및 청년 정책사업 수혜대상 확대 등 이유로 청년 연령을 확대(18~49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많게 나왔다.
또한 지방소멸 등 인구절벽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전남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청년인구 비율이 매년 줄고 있다”며 “청년연령 조정 등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단계별 인구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는 전남도가 올해부터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결성한 협의체다. 시군 인구․출산팀장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 33명으로 구성해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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