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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외국인 대상 코로나 검사·방역수칙 홍보
3~10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행정명령
등록날짜 [ 2021년09월03일 17시02분 ]

광주광역시는 3일부터 10일까지 시행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에 따라 광주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방역수칙 등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지역 외국인근로자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마스크 2만장을 배포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예방접종에 대해 홍보 리플렛을 제작·배포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국가별 공동체 행사 자제 등 생활방역수칙을 담은 외국어 홍보물을 제작해 외국인 고용사업장, 외국인 커뮤니티, 외국인 지원단체 등에 홍보할 계획이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은 우리국민과 동일하게 연령대별 접종시기에 맞춰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에도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광주시는 지난 2일 최근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의 고용주 및 내‧외국인 등 모든 근로자는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등록 체류자도 익명으로 검사가 가능하며,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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