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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승진 임용권 및 중요 보직 전보권 직접 행사
수시․즉시성이 요구되는 임용권은 인사발령 지연에 따른 치안공백 우려. 도경찰청장에 위임
등록날짜 [ 2021년09월03일 17시48분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승진 임용권과 주요 보직 전보권을 직접 행사하게 됐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출범 이후 최대 관심사였던 임용권 행사 범위를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용권 행사와 관련해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사 이하 승진 임용권, 경기남부경찰청 계장급 및 경찰서 과장급 보직(경정․경감)에 대한 전보권을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수시, 즉시성이 요구되는 휴․복직, 파견, 징계, 직위해제 등은 인사지연에 따른 치안공백을 우려해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위임해 업무 효율성도 놓치지 않도록 했다.

 

앞서 위원회는 출범 초기 일선 현장의 혼선 방지, 임용권 직접 행사의 현실적 어려움, 하반기 경찰 정기인사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임용권을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한시적 위임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위원회는 2차례에 걸쳐(8월 27일, 9월 2일) 임시회의를 소집해 임용권 행사 범위 및 인사 관련 추진계획 등을 확정했다. 위원회가 의결한 주요 안건으로는 ▲위원회 임용권 일부 위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권 ▲지역경찰관서장 보직 시 사전 의견 청취 등이 있다.

 

이로써 위원회는 안정적 인사운용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위원회의 임용권 대상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은 7월말 기준 2,453명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임용권 범위 확정을 통해 경기도형 자치경찰 인사운용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경기남부경찰청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인사 운용의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도민의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 기조와 전국적인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맞춰 출범한 합의제 행정기구다. 경기남부경찰청 및 경기남부 3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분야 등의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기구로 지난 6월 30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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