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고용노동지청(지청장 장현석)은 “건설현장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다수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하였다.
2017.6.22.~7.31. 동안 관내 수사기관과 실시한 기획조사에서는 건설현장 근로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 등에게 명의를 제공하여 고용보험 등록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10명을 적발하여, 총 93백만원(*부정수급액 61백만원 및 추가징수액 32백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하였다.
또한, 2017.8.7.~9.6. 동안 실시한 기획조사에서는 A사업장에서 일을하다 퇴직한 자들 중 1명이 B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퇴직자들을 고용했음에도, 여전히 실업상태인 것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관련 11명을 적발하여 총 122백만 원(*부정수급액 76백만원 및 추가징수액 46백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하였다.
한편 이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등 위반 혐의로 2017.9.18.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였다.
부정수급 주요 원인은 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죄의식 없이 부정수급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고용노동지청장은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기획조사 등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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