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역 청년 소상공인들의 점포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실시한 ‘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최종 선발ㆍ확정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지역 청년 소상공인 총 1410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에서 664명을 대상자로 선발했다.
이 사업은 ‘경북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민생경제 살리기와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범도민 이웃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지역의 만 19~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 지원자격 : ①도내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 소재지를 두고, ②2021년 1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가구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당초에는 시군 소상공인 담당부서에서 서류검증 후 자격요건이 완비된 자에 한해 우선순위(①다자녀가구, ②저소득자)에 따라 점포당 최대 3백만 원 이내, 총 50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재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가 고조됨을 감안해, 공동모금회와 협의해 자격요건이 완비된 모든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도록 방침을 변경했다.
이에, 최초 계획 500명보다 164명을 상향해 664명으로 결정하고, 소요 예산액도 총 20억 원으로 확정했다.
한편, 소상공인 중 사행성 업종 및 전문직종 등 일부 업종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유흥업종 및 콜라텍은 코로나19 영업제한 피해업종으로 분류됨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지역별*로는 포항이 1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양과 청도는 각 1명씩으로 군 단위까지 균등 안배했다
*포항(131), 구미(113), 경산(93), 경주(77), 안동(50), 김천(37), 칠곡(29), 영주(25), 영천(23), 상주(23), 문경(11), 예천(9), 성주(9), 영덕(8), 울진(7), 청송(5), 고령(4), 의성(3), 봉화(3), 군위(2), 영양(1), 청도(1)
지원금 지급은 추석 대목 전일까지 선정된 664명의 청년 소상공인에게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본인 계좌로 지급 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 최초로 시행한 이번 지원사업이 경기침체로 어려운 청년 소상공인들의 사업경영에 작지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도내 청년 소상공인들이 경북을 이탈하지 않고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