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7만 건, 1천120억 원을 부과했으며 재산세 납부 방법을 다양화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고 7일 밝혔다.
부천시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개별공지시가 상승 여파로 인해 전년 대비 53억 원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 건축물(항공기·선박 포함),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되며 7월은 주택분 1/2 및 건축물분을, 9월은 주택분 1/2 및 토지분을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 위택스(지방세납부 홈페이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포인트 포함), 스마트폰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고지서의 QR코드를 스캔 후 ‘납부하기’를 눌러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납세고지서는 이달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된다.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전자사서함, 금융앱 등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해당 앱, 이메일, 위택스 등에서 납세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는 시 홈페이지 및 각종홍보물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 재산세 납부 안내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콜센터를 통해 가상계좌번호, 부과세액 등도 안내하고 있다.
최은희 재산세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이며, 납기내 미납 시 가산금(최소 3%)이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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