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농축특산물을 구입하도록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기간은 8일부터 17일까지다.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유통업체, 마트, 재래시장, 음식점 등 판매·가공업체다. 코로나19로 온라인 통신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통신판매 업체도 포함한다.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 특산품 등 농식품 선물꾸러미와 사과, 배, 밤, 대추, 육류 등 제수용품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에 중점을 둬 단속한다.
관련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공품 651개 품목과 음식점의 경우 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 쌀, 배추, 고춧가루, 콩 등 10개 품목이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강하춘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추석 성수기를 맞아 소비자가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하도록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명절뿐만 아니라 연중 원산지 허위표시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선물, 제수용품 원산지 구분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원산지 식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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