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 이안호)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9월 7일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김진구 위원장과 김영근 간사를 선임하고 활동계획서를 수립하는 등 본격 활동에 나섰다.
지난 9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근거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활동계획서 의결일로부터 2021년 11월 19일까지이다.
미추홀구의 현재 정비대상 조례는 총 322건으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인용조문 상이한 조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용어에 부적절한 조례, 유명무실한 조례 등을 선정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다.
김진구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은 “내실 있는 조례 정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방향적인 기존 방식을 탈피하고 집행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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