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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
재판부도 개원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인정. 적극적인 논리개발로 준비
등록날짜 [ 2021년09월07일 16시07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자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주식회사(이하 녹지국제병원)가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2심) 판결을 다투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취소 취소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2건이다.
 

이중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지난달 18일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취소 취소소송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상고장 제출은 법무부의 소송지휘가 내려짐에 따라 항소심을 담당했던 정부법무공단을 통해서 이뤄졌다.
 

앞서 제주도는 이 사건에서 1심 승소 후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인 만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국제분쟁에 대비해 법무부 산하 공기업 정부법무공단을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해 왔다.
 

제주도는 이번에 정부법무공단과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서 항소심(2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린 점 △의료법 해석에 관한 법률적 해석 여지가 있는 점 등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공통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제주도는 자문결과와 함께 사안의 중요성 및 이와 연계된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다.
 

또한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 개설 허가 과정 등 사실이 인정된 쟁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법무법인을 선임해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항소심 재판부도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준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제주도의 처분 근거가 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의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논리개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조건부 허가 취소소송과 개설허가 취소소송 두 사건 모두를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개별 사건만 심리되면서 제한적인 관점에서 판결이 내려졌을 수도 있는 만큼 두 소송의 연관성을 더욱 보강해서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최종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보건복지부와 제주국제자유개발도시센터(JDC), 녹지그룹 등과 4자협의체를 구성해 전반적인 헬스케어타운의 운영 방안을 모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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