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불법주차와 밤샘주차 문제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형 화물차,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 영업용 대형차량의 불법주차 및 차고지 이탈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경성·부영아파트, 역재방죽 택지개발지구 일원 도로 등 홍성읍 내 주택가 도로와 내포신도시 중흥아파트 후문부터 내포·가람유치원에 이르는 이면도로 일대에 대한 집중 단속과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민원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며 불법주차 근절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차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 밀집지역 및 도로변에 밤샘주차한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이다. 다만『홍성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개인택시, 개별용달, 1.5톤 이하 개별화물』등 생계형 소형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번 단속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최초 위반차량 촬영 뒤 1시간 경과 후 2차 촬영하여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하며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는 등록지 파악 후 관내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과징금(10~20만 원) 및 과태료(5~30만 원)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위반행위 적발사항과 증거자료를 해당 관청에 이관조치할 예정이다.
육헌근 건설교통과장은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차고지에 주차할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