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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섬진강 수해 국가차원 전액 보상을
부족한 홍수 조절량․댐운영 미흡 원인…환경부 등에 건의키로
등록날짜 [ 2021년09월09일 22시22분 ]


 

전라남도가 지난해 섬진강 수해를 자체분석한 결과 부족한 홍수 조절량과 댐 운영 미흡 등을 근본 원인으로 파악, 국가차원의 피해액 전액 신속 보상을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수해 기간(8월 7~8일)을 전후한 6일부터 8일까지 섬진강댐 방류량은 198㎥/s에서 1천864㎥/s까지 단기간에 9.4배나 늘었다. 섬진강댐 초기수위는 185.2m로 예년 평균(2010~2018년) 179.2m보다 6m 높게 유지했다.

 

주요 수해 원인은 ▲섬진강댐 계획홍수위(197.7m)와 홍수기 제한수위(196.5m)의 차이가 불과 1.2m이며, 홍수조절용량은 3천만 톤(총저수용량의 6.5%)으로 전국 다목적 댐 평균의 40% 수준이고 ▲‘댐관리규정’을 12회 개정하면서 홍수조절량 추가 확보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홍수기 초기수위를 높게 유지하면서 사전방류를 미이행해, 일시 과다 방류한 것을 비롯한 댐 운영 미흡 등으로 홍수조절 실패 ▲섬진강댐 재개발사업(2007~2018) 시 하류 하천에 대한 예방적 투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댐 방류량을 확대 설계(4.15배 증가)함으로써 댐・하천 통합관리 실패 등도 원인으로 드러났다.

※ 단기간 과다 방류 : 198(8.6. 22:30)→581(8.7. 20:30)→758(8.8. 06:50)→994(8.8. 07:50)→1,405(8.8. 08:30)→1,847(8.8. 14:20)→1,864(8.8. 15:10)

 

전남도는 이처럼 자체 피해 원인 분석 결과 부족한 홍수 조절량과 댐 운영 미흡 등이 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난 것을 토대로 근본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수용하고 ▲수해민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국가차원의 피해액 전액 보상 ▲수해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한 보상 등을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댐과 하천 연계로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예산 투자 확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국가지원 지방하천 신설 및 국가하천의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 일괄정비 등을 요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로 홍수관리 강화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지난 8월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공동으로 섬진강 수해 관련 국가차원의 피해액 전액 보상 및 신속한 보상을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했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환경분쟁조정 과정에서 이 같은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중앙정부, 관계기관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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