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도민 권익 향상 및 자치입법권 확대에 대비, 10일까지 이틀간 도·시군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2021년 하반기 법제교육’을 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교육생 안전을 위해 화상회의 줌(ZOOM)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
교육은 손은주 전남도 법제협력관을 비롯해 6명의 법제실무 강사가 진행한다. 다양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 실무과목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했다.
특히 법제처 법제교육을 총괄 담당하는 윤길준 법제교육과장이 자치법규 입안 실무 강사로 참여해 전문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한다.
김미순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올해 제정한 ‘행정기본법’과 내년 초 시행할 ‘지방자치법’ 등 최근 제·개정된 상위법령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전남도 공무원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1년 자치법규 중 관계법령 등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해 시군 포함 1천332건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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