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4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충청남도]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510원 결정
도 소속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등 300여 명 적용
등록날짜 [ 2021년09월10일 22시28분 ]

충남도는 10일 2022년 충청남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 510원(월급 219만 659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1만 200원보다 3%(310원)가 늘어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4.7%(1350원)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도 직접고용노동자 248명, 도 출자·출연기관 40명으로 총 288명이다.

김영명 도 경제실장은 “도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정 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코자 올해 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면서 “생활임금을 민간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27일 도민 대표와 노동자, 사용자, 노동 전문가 등이 참석한 ‘2021년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심의·의결했다.

올려 0 내려 0
정민재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세종시]행정수도 세종을 위한 비상대응능력 갖춰야 (2021-09-10 22:31:27)
[광주광역시]추석연휴에도 119는 24시간 대기중 (2021-09-10 22:25:03)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