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대는 평시 07시~21시까지 운영 되고 있으나, 추석 연휴기간에는 휴일 시작 전날인 18일(토)부터 연휴 다음날인 23일(목) 오전 7시~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전년도 추석연휴기간 단속건수 2,400건 중 21시 이후 적발된 건이 2,200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해 단속시간 연장에 따른 숙지가 요구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조 1항 별표 1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고속도로 전 구간에 연장적용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며,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구간별 1km~2km 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단속될 경우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각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 된다.
시는 오진입 방지와 사전 안내를 위해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 입간판 등 연장 운영에 대한 홍보도 진행한다.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항의가 폭주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명절 첫날인 9.18일 첫날 07시부터 고속도로 전광판(VMS)에 운영시간 변경 안내사항을 표출하며, 경부고속도로 주요 진입로에 임시 안내 입간판을 설치한다.
"실수로 진입했다가 주변 차량 때문에 못나가. 각별한 주의와 협조 필요"
단속 적발 사례 중에는 전용차로 유형별 운영시간을 혼동하는 경우 외에도 실수로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다.
버스전용차로에 잠시 진입했으나, 교통정체 등으로 빠져 나오지 못하여 중복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구간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특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명절 연휴는 고속도로 교통량이 높아지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라며 “단순 오진입 등의 사유로 단속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바라며, 더불어 안전한 귀성‧귀경길 조성에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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