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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시]민원인 폭언·폭행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조례 제정으로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등록날짜 [ 2021년09월14일 15시50분 ]

 

부천시의회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부천시의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안전시설’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사항 ▲안전시설 확충 ▲지원절차 등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핵심 내용은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직자에게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공간 △법률상담 △법적대응에 필요한 서면 작성 △소송비용 등 실질적인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적용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부천시 민원업무 접수‧처리자 등을 포함해 4천300여 명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병전 의원은 “민원인의 폭언·폭력 등이 증가하는 추세로 민원담당공무원들의 고충도 늘고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로 민원담당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민원응대 서비스를 높이는 길이며, 결국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부천시 위법행위 민원은 모두 91건(폭언‧욕설 26건, 협박 4건, 공무집행방해 6건 등)이며 그 외 반복민원은 1,06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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