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부천시]민원인 폭언·폭행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조례 제정으로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등록날짜 [ 2021년09월14일 15시50분 ]

 

부천시의회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부천시의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안전시설’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사항 ▲안전시설 확충 ▲지원절차 등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핵심 내용은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직자에게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공간 △법률상담 △법적대응에 필요한 서면 작성 △소송비용 등 실질적인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적용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부천시 민원업무 접수‧처리자 등을 포함해 4천300여 명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병전 의원은 “민원인의 폭언·폭력 등이 증가하는 추세로 민원담당공무원들의 고충도 늘고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로 민원담당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민원응대 서비스를 높이는 길이며, 결국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부천시 위법행위 민원은 모두 91건(폭언‧욕설 26건, 협박 4건, 공무집행방해 6건 등)이며 그 외 반복민원은 1,06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려 0 내려 0
최영기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충남홍성군]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원도심 ‘기지개 활짝’ (2021-09-14 15:54:14)
[전북군산시]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 (2021-09-14 15:47:04)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