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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9. 15. 당진 현대제철 불법집회 엄정 대응방침
도경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당진경찰서와 합동 수사 진행
등록날짜 [ 2021년09월15일 11시23분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충남 지역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4차례 대규모 불법집회에 이어, 9. 15.(수)에도 또다시 1,000명이 넘는 대규모 불법집회 개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충남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되고 엄정한 법집행 기조 아래, 주최 측에 대하여 집회 참가인원을 최소화하도록 지속 설득하는 한편,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 차벽 설치 △ 경고 및 제지 △ 해산절차 진행 △ 불법행위 채증 등 필요하고 상당한 현장조치를 적극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미신고 집회 참가자에 대한 직접 강제해산 조치는 △ 사내집회(이미 대기 중인 근로자 참석)의 특수성 △ 상호 물리적 충돌(접촉)에 따른 부상자 발생 우려 △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자제하고 있고, 사후 사법조치 위주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현재 당진경찰서에서는 집중수사팀을 편성하여 노조 측의 불법행위를 수사 중이고, 충남도경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이를 지원하여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간 채증활동 등을 통해 노조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수집‧축적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감염병예방법위반,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자를 특정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히 수사하여 빠짐없이 처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경찰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임을 감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이번 집회 개최를 자진 철회해 주실 것을 노조 측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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