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14호 태풍 ‘찬투’ 북상에 따른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 대처 행동요령’보다 1단계 더 강화된 자체 비상근무지침에 따라 태풍 ‘찬투’ 북상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 침수, 교통안전시설물 피해 대비 응급복구 및 구조장비(7종)*를 사전 점검해 순찰차에 탑재했다.
*밧줄, 로프, 갈고리, 노루발못뽑이, 구명환, 절연장갑, 구명조끼
또한, 도로 침수 방지용 집수구 상태 확인, 해안가 및 저지대 순찰을 실시했다.
태풍 ‘찬투’ 북상으로 13일 오후 제주 서부를 제외한 산지·동부·남부·북부 모두에 호우경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과거 침수 흔적도에 따라 애조로·연삼로·연북로 등 주요 도로에 경력을 배치하고, 도로 침수 등 각종 재난 사고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재난에 강한 자치경찰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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