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대리운전기사에게 ‘고용안정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민생 위기극복 맞춤형 지원사업, 대리운전기사 고용안정 재난지원금 시행 계획’을 9월 17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지원 인원은 800명,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다
지원 조건은 ▲ 울산에 거주하고, 최근 대리운전경력이 3개월 이상(2021년 5월 ∼7월) 인정되는 대리운전기사 ▲ 2019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2019년 대비 2020년 연소득 감소자이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 10월 25일까지 울산일자리재단(☎ 052-283-7932, 283-7984~5, 283-7989~90)으로 온라인(www.ujf.or.kr) 및 방문 접수 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신청 서류를 심사한 후 결정되며 지원금은 오는 11월 초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가 예산보다 초과될 경우는 우선순위(▲ 2019년 대비 2020년 연소득 감소분이 높은순 ▲ 2019년 연소득 낮은순) 등을 감안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가 크고 재정지원 사각지대에 처한 대리운전기사에 대하여 시비를 추가 지원하게 됐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