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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시]부천도시공사, 전 임・직원 대상 음주운전 비위행위 자체조사 실시
음주운전 자체점검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 ․ 청렴의지 제고
등록날짜 [ 2021년09월17일 23시08분 ]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는 지난 8월 중순 부터 한 달 간, 공사 전 임・직원 약 550여 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비위행위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1건의 음주운전 비위행위자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적발되더라도 소속기관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7월, 공공기관 직원이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수사기관이 관련 수사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경찰청 등에 권고했으나, 아직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 부천시도 2020년 부천시 종합감사에서 공사 임・직원의 음주운전 비위행위를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 요구

 

공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음주운전 자체조사는 관련 법령 개정 이전 선제적 조치로,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과 내부 규정의 실효성 강화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징계시효를 감안 최근 3년 동안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공사는 2019년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강화를 시작으로, 2021년 음주운전 자체점검 정기적 실시 및 음주운전 여부 자진신고 등 관련 규정의 신설은 물론 「전 직원 음주운전 ZERO! 실천 서약서 작성」 및 「음주운전 의식 전환 특별교육」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자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동호 사장은 “향후 공사는 음주운전․성범죄․금품수수 등 3대 중대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금번 점검에 적발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공사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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